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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2곳 선정…루센트블록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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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2곳 선정…루센트블록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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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NXT·KDX 예비인가
    기술탈취 논란 NXT는 조건부

    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토큰증권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했다.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규제 샌드박스 중심의 부가서비스 단계에서 정식 자본시장 인프라로 편입되는 첫 절차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자로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가 참여한 NXT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코스콤 중심의 KDX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심사를 받았던 루센트블록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이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 부과됐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점수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KDX는 725점으로 뒤를 이었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두 컨소시엄과 70~90점대 차이를 보였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 비상 대응체계 등 재무 안정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외거래소를 자본시장 인프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과 내부통제 체계, 법령 이해도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개인 중심 지배구조 역시 이해상충 관리 측면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NXT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심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향후 발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각투자 증권 발행 중심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출범하면 유통 기능은 인가된 거래플랫폼으로 이관되며,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자산 정리 및 투자자 보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거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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