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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탈세 재수사 착수…5년 전 검찰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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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합수본, 신천지 탈세 재수사 착수…5년 전 검찰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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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연합뉴스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이단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9일 "2021년 10월 수원지검에서 불기소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됐다.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이와 관련 이만희 교주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교주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교주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하겠다",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조세 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녹취록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당시 수원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위와 신천지 측의 로비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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