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간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구치소 복귀 후 첫 저녁 메뉴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다. 선고 전 점심은 잔치국수와 핫바,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 등을 깔고 수면하는 형태로,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공동 샤워실과 운동장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며,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전해졌다.
TV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