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징계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아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앙지검은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품위손상 행위와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한 모욕적 발언 등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달 6일 변협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개시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지검은 "변협회장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법정 질서위반으로 감치 15일을 명해 집행됐다. 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총 감치 20일이 선고됐지만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