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류영주 기자보건복지부는 20일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 45개소, 제2기 53개소를 운영해왔다.
이번 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71곳이 최종 선정됐다.
지정기관은 오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를 적용받는다. 집중재활치료료,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자군별 인정기간인 30일·60일·180일 동안에는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를 감산하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아 조기 퇴원 부담 없이 집중 재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대상은 중추신경계(뇌손상·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환자다.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60일·90일 이내 입원 등 환자군별 입원 시기와 치료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돌봄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이 필요한 경우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ㆍ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