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요구 목적 등이 명시된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쎄믹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온도제어장치)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요구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선 요구 서면을 교부해야 했지만 해당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해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쎄믹스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을 건네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소수의 기술자료와 중소기업 간 거래였음에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