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새 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이달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낡은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다발 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과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 위반 사항 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에는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4~5월에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유동광고물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시 지난해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누구든지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