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신고를 일삼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거짓 신고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가 흉기에 찔린 것 같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대원 3명과 경찰관 6명 등 9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고 만취 상태의 A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5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했다가 2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출동하게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과 소방의 출동을 지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