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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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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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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계좌 관리 인물…도이치 주가조작 관여 혐의
    "조직적 시세조종으로 소액 투자자에 피해 입혀"
    도주·재범 전력 지적…선고는 3월 25일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연합뉴스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특검 압송.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310만670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씨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였던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건희씨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오수가 자신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주가 관리를 할 주포를 물색하고 권오수, 이종호 등이 자신들의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다수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행위 분담에 따라 여러 회사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가 98회, 시세조종 주문이 3천17회에 이르는 등 규모와 기간, 가담자 수를 고려하면 피해는 선량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미쳤다"며 "주가가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다수 투자자들이 공범들의 막대한 이익 실현에 따른 시세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이씨의 전과와 도주 정황도 양형 사유로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두 차례 시세조종 주가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며 "또한 별건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무단으로 심문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고,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나오자 맨몸으로 이탈해 도주하는 등 2회에 걸쳐 도주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로 은신처를 변경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손해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2010년 1차 주가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2012년 김기현으로부터 도이치 주식 편취를 위해 수급 약정을 일부 속이고 독자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주관적 범행, 공소시효 만료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파란색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들어온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첫 공판과 동시에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이씨 측이 특검 제출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기로 하면서 공판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씨 대한 선고기일을 3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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