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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금융' 790조로 확대…28년부터 ESG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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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후금융' 790조로 확대…28년부터 ESG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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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기후금융 지방·중기 집중투입
    ESG공시 29년 자산 10조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7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투입한다. 기업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는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녹색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다. 2029년에는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범위를 넓힌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두고 제도 안착 후 법정공시로 전환한다. 공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연말 결산시점인 3월 말로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5월께 배출량을 인증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만은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후금융의 총금액과 공급기간도 종전대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기존 2030 NDC보다 가파른 감축 경로다.

    이에 금융위는 "상향된 NDC 달성 지원을 위해 기존 기후금융 공급 계획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부터 2035년까지 총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기로 했다. 이 중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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