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고액체납자 124명을 현장 수색해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했다. 그 결과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모두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출근한다는 딸 가방 속에 1억
대표적 사례인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전 배우자 주소지에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A씨 주소지와 함께 동시에 수색했다.
경찰과 함께 A씨 전 배우자 집의 문을 열고 진입하던 중 A씨 딸이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왔다. 국세청이 가방의 내용물 확인을 요청하자, A씨 딸은 가방을 던졌다. 확인 결과 가방에는 5만원권 현금 1억원이 들어 있었다. 또 집 안에는 현금 6천만원이 숨겨져 있었다.
화장실에 김치통이?…5억 징수
또 법인 대표이사 B씨의 경우 법인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웠지만, 국세청이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부유층 집중지역에 사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씨 집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장 안에 숨긴 김치통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집에서 현금 2억원을 압류하자 B씨는 수색 2주 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모두 5억원을 징수했다.
화장실 수납장에서 발견한 김치통(외쪽)과 김치통 안 현금 계수 모습. 국세청 제공코인은 못 잃어…주택 근저당권 해제
C씨는 고가의 건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에 1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독주택의 강제매각이 어려운 국세청은 C씨의 집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거주지를 모두 수색했다.
국세청은 C씨 집에서 가상자산 월렛(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를 발견해 압류했다. 또 사실혼 배우자의 집에서는 명품시계 5점과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4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C씨는 국세청이 USB에서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국세청은 해당 단독주택을 압류하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