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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거래 금지' 갑질…공정위,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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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경쟁사 거래 금지' 갑질…공정위,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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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 일 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시정명령·과징금 1억 4400만 원 부과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가공 위탁 과정에서 우월한 시장 지위를 남용해 자신들과만 계약하도록 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lyoxymethylene, 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 위탁하면서 경쟁사업자 등과 7년 동안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9월 자신들과 거래하던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던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거래 기간은 물론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자신들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경쟁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경쟁사 법인은 물론 자회사까지도 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는 기대매출액 32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인정했다. 실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국내 POM 시장의 70% 정도를 생산하는 1위 사업자로, 해당 임가공업체와 약 15년간 거래했다.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같은 POM 제조사들은 임가공업체들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뒤, 원자재(POM베이스), 부자재(각종 첨가재) 및 포장자재 등의 기본자재와 함께 자신들의 POM 제조 레시피를 임가공 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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