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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부부 농부 7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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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부부 농부 7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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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달간 접수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도청 제공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경남도청 제공
    경남 김해시는 3월 한달간 '2026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3월 1일~3월 31일)까지 계속해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돼 경영주는 60만 원(기존 대비 30만 원 인상)을 지원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농어가는 경영체를 각각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 원씩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만 4천여 명에게 총 42억 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이중 농업인은 벼와 단감, 채소 분야가 많고, 어업인은 전체 50명 미만으로 소규모다.

    참고로 지급 제외 대상은 지난 2024년 농어업 외에 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업e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중 공동경영주(배우자)의 경우 경영주가 거주 및 영농(영어)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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