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 김혜민 기자온라인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5900여만 원 상당 순금과 현금 4천만 원 등 모두 1억 원 상당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대리 투자 명목으로 현금 등을 받아냈다. A씨는 이 조직 주범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받은 뒤,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으며,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