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란특검 尹 항소 이유 "비상계엄, 즉흥 아닌 치밀한 계획 행위"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내란특검 尹 항소 이유 "비상계엄, 즉흥 아닌 치밀한 계획 행위"

    • 0
    • 폰트사이즈

    "원상회복 기한 정하지 않은 권력 독점·유지 목적"
    "계엄 후에도 尹 국민분열 야기, 양형서 고려 안돼"
    "무인기 관련 증거 등 1심 제출 못해" 항소심서 보강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선고는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점이 늦어도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변경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에서야 윤 전 대통령 등이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성립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
       
    내란특검은 우선 "이 사건 비상계엄은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며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됨에도 (1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준비 시점을 최소 1년 전으로 특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는 '노상원 수첩'이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해당 수첩의 작성 시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수집된 장소도 압수·수색이 용이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수첩에 기재된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과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의 구금계획 등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2023년 10월 실제 군 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 위 특정 정치인의 신병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노상원은 위 수첩을 군 사령관 인사 이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늦어도 2023년 12월경에 작성을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말한 사실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점을 주목했다. 이 발언 자체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들의 비상계엄 모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 등은 늦어도 2024년 11월 9일 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11월 30일엔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약 5시간동안 회동하며 실제 결행될 비상계엄 일자를 12월 3일로 결정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경 곽종근·이진우 등 사령관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그에 당연히 뒤따르는 강압적 효과, 즉 평상시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군에 강제로 불법 이전돼 정지·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1심이 5·18 내란 사건 등에서 정립된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법리도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내란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범죄처럼 기계적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한 잘못이 크다"며 "특히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모순된 사실인정을 해 부당하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짚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양형이유로 '고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서 연령(고령)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 형량과 피고인의 여명 연수를 비교해 실효적인 형량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령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아님에도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또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였던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범행 후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반성 없이 국민분열을 야기·조장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 막바지에) 무인기 작전을 통한 비상계엄 요건 조성 관련 증거가 상당부분 제출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노상원 수첩 외에도 비상계엄 준비 시기 내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