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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에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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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에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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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지상파·중소지상파 광고까지 결합해 판매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단이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랩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방송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두고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는 같은 날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결합판매 제도가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특히 "지역방송이 수행해 온 재난·선거·지역 현안 보도 등 필수적인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OTT의 급성장, 광고 시장의 구조적 축소, 시청 행태 변화가 전통 방송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은 그 충격의 여파가 더욱 크다는 점을 들었다.
     
    지역 광고 시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방송 시장이 큰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은 배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기능이 약화한다는 것이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결합판매 제도의 유지와 함께 중소·지역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 말 삭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삭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하고,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공광고 확대, 지역 제작 콘텐츠 지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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