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에 균열이 생기며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놓칠세라 지도부가 대구로 직접 가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김형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길래 그러는 겁니까?
[기자]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22%였습니다.
직전 조사 결과와 일견 같아 보이지만 보수층의 지지가 56%에서 51%로 5%p나 떨어진 게 특징입니다.
대구·경북, 즉 TK에서는 지지율은 이번엔 36%였는데,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5주차 47%, 2월 1주차에 45%, 2월 2주차에 32%로, 이번에 4%p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 미끄러지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조사는 24~2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정치에선 보수 지지층이 항상 일정 수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자]
어제 발표된 NBS 조사에서도 국힘 전체 지지율은 17%로, TK에서 지지율은 민주당과 같은 28%로 나타나 국민의힘 내부가 상당히 동요했는데요.
문제는 이들 여론조사가 엊그제 발생한 대구·경북 통합 보류 이슈가 반영이 덜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낮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요새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인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대구를 찾았다구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작성한 방명록. 연합뉴스[기자]
아마 최근의 이런 정세를 틈탄 전략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곳이 대구라며,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걸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이번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대구 일정을 진행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 도착해 상인들이 건네는 음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점심때쯤 서문시장을 찾았는데, 상당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5분 거리 이동에 1시간 걸렸다고 하고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과 배현진, 김예지, 진종오, 박종훈 등 친한계 의원들도 동행했습니다.
현장 상인들은 대체로 한 전 대표에게 호의적이었는데, 다만 반대파 또는 윤 어게인 시위대가 몰려와 "배신자" 등 워딩을 써 가며 비난하는 바람에 지지자들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거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지금 보수가 재건돼야 합니다. 그 길은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겁니다. 제가 그 동안 정반대에서 1년여 기간을 계속 서 있었던 바로 그 노선이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합니다."
또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를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기에 뭔 말을 해도 안 통한다면서 그 이유가 윤석열 노선을 계속 견지해서라고 장동혁 대표를 거듭 공격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도 볼까요?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데 오늘 밤엔 재판소원제가 통과될 예정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제 오후 7시쯤 시작됐다가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 7시 3분쯤 종료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원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데, 이 법은 법원의 확정판결 가운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여권이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이번에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형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