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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40년 만의 한 지붕'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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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40년 만의 한 지붕'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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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159표 가결·야당 표결 불참…7월 1일 출범 예정, 재정·권한 이양 관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3월 1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5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통과로 통합은 선언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특별법은 종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 체제로 전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두도록 설계됐다.

    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쳤다. 본회의에서는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지만, 3월 1일 야당이 토론을 중단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과 권한 이양, 재정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행정기구와 정원·인사 운영 자율화, 교부세 산정 특례,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감면 등 재정 기반 관련 특례도 규정됐다.

    다만 지역에서 거론돼온 '20조 원 규모 지원'은 법 조문에 구체적인 총액이 명시된 형태는 아니다. 지원 근거와 특례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재정 규모와 방식은 향후 정부 예산 편성과 시행령 제정,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7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도 현실화됐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제도 마련을 넘어 집행 과정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는 이번주 순천·장흥·화순·구례·담양 등과 상생토크를 이어가며 통합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교통·의료·돌봄·교육 같은 광역 서비스에서 체감 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전남도는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해 조직·재정·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과 조례 정비, 행정 시스템 통합도 병행한다.

    40년 만의 재결합이 지역 소멸 위기를 넘는 전환점이 될지, 또 다른 행정 실험에 그칠지는 이제 실행의 시간에 달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의 문은 열렸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대만 키울 수 있다"며 "7월 출범 전까지 구체적 설계와 협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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