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 여러 곳에 지점을 두고 수백 명에게 회원권을 판 뒤 돌연 휴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에서 필라테스 센터 지점 4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220여 명으로부터 회원권 2억 5천만 원을 결제받은 뒤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00만 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회원을 모집했으나, 코로나19 등 여파로 회원이 줄면서 적자와 대출 상환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사 18명에게 주지 못한 강의료도 5천만 원이 넘는 등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