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김해시, 읍·면·동 등 기관 당직 폐지…본청만 당직 선다

  • 0
  • 0
  • 폰트사이즈

경남

    김해시, 읍·면·동 등 기관 당직 폐지…본청만 당직 선다

    • 0
    • 폰트사이즈

    당직자는 6명이 교대로

    김해시 제공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오는 5월부터 당직 근무를 본청만 서는 것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장유출장소와 도서관, 읍면동 등 기관별로 재택 당직 등을 야간·주말에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직의 효율화를 위해 본청 외 기관에는 전부 당직제를 폐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3억 원 상당 당직 근무 수당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본청은 당직자 6명이 평일 기준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교대로 당직을 선다.

    적용 시점은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5월부터다.

    시 행정국 관계자는 "이번 개편 외에도 재난 상황 근무와 통합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