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직 지방의원이 과거 범죄 이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70대)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해 2년여 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보훈처는 A씨가 1998년 경기도 모 지방의원으로 재임 당시 뇌물 수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 취소 처분을 거둬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죄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완전 회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