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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현행 유지…제주특별법 개정안 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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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정수 현행 유지…제주특별법 개정안 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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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의원 대표 발의…정춘생 의원 법안과 유사
    비례대표 비율 '25% 이상'·교육위 사무 학예 상임위 승계 담겨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김한규 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결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법안이 또 제출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이다. 하지만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6월 30일 일몰되면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의원이 포함된 도의원 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김한규 의원은 "일각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이는 제주 유권자를 대표할 의원 수를 감소시켜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앞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유사하다. 교육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도의원 정수를 현행과 동일한 45명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은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으로 했지만, 김 의원은 '25% 이상'으로 했다.
     
    아울러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기존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던 안건, 회의록 등의 사무를 앞으로 학예 사무를 심사할 상임위로 승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도의원 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도민의 참정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정춘생 의원 법안과 병합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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