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결제·무인 주문 기기 등을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핫시즈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로 2024년 기준 전국에 650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결제·주문 기기인 POS·키오스크·DID를 정해진 곳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이 본부나 지정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강제품목으로 지정한 전자기기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만 구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말 이후 특별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전자기기 3종을 강제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에 공정위는 핫시즈너의 행위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구매를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장비 도입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