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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전 비서관 "尹, 비화폰 기록 두고 '지우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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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장 전 비서관 "尹, 비화폰 기록 두고 '지우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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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폰 기록 '48시간 자동 삭제' 두고 尹–박종준 통화 증언
    "尹 격앙된 목소리로…보안조치 필요한거 아니냐 지워라"

    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3차 공판에서 정인규 전 경호처장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 왔을 때 받으시는 모습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처장은 비화폰 통화기록 보관 기간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 간의 통화였지만 정 전 비서관에게까지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첫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처장님께 비화폰 기록이 48시간 지나면 지워지는 게 맞는지, 얼마나 저장되는지 물어보고 처장은 본인이 알기로는 48시간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장과 차장의 이야기가 다르다"며 "차장은 48시간 이후에도 기록 있다 그러고 처장은 48시간 맞다 그러는데, 계속 보안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며 지워야 하지 않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장은 통신전문가고 본인(박 전 처장)은 비통신전문가니까 차장이랑 상의하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역정내면서 '지우란 말이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통화 직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박 전 처장이 김모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48시간이 맞는지" 확인 전화를 했다고 했다.
     
    또 김 본부장이 이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박 전 처장이 직접 받지 않고 자신에게 대신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모 본부장은 차장이 자꾸 전화해서 대통령 지시라고 비화폰 기록 삭제하라 그런다 하소연하듯 이야기했다"며 "대신 받은 입장에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곤란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서도 비화폰 보안조치 과정을 둘러싼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오전 박 전 처장 사건을 진행한 뒤 오후 2시부터 직무유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원장 변호인 측은 박 전 처장 사건 증인신문 조서를 근거로 비화폰 시스템 구조와 보안 규정을 설명하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계정 삭제가 보안사고 대응 조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기술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당시 보고 상황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됐고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원장 사건 공판 말미에 향후 심리 일정도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마친 뒤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형사합의32부가 함께 심리 중인 박 전 처장의 비화폰 증거인멸 사건 역시 다음 달 초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3월 30일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4월 2일 양측 최후변론을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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