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고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다.
이와 함께 USTR은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는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