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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나흘간 44건…'사법 3법' 시행 후 소송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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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나흘간 44건…'사법 3법' 시행 후 소송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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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나흘간 44건 접수…'李대통령 조폭연루설' 장영하도 제기
    법왜곡죄 고발된 조희대 사건, 경찰 손에…에디슨주주, 1심 판사 고소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이후 해당 법을 이용한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은 시행 후 나흘간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제도 도입 전부터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사전심사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왜곡죄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1호'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향후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소원 나흘간 44건 접수…'李대통령 조폭연루설' 장영하도 제기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관계자들이 안내문 비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 수는 3092건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재판소원이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청구 1만건에서 1만5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 청구를 하거나 예고한 사건들이 무엇인지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장 위원장이 객관적 사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측의 경우에도 재판소원을 거론했다.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SNS를 통해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총 3개 재판에서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도 '옥중 블로그'에 재판소원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된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결국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선 촘촘한 사전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지정재판부는 청구를 각하한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 △헌재법상 청구 기간을 넘겼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과 사건 배당 내규, 헌법재판 통계 내규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왜곡죄 고발된 조희대 사건, 경찰 손에…에디슨주주, 1심 판사 고소도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한편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 관할에 해당하는 용산 서부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는지 등을 파악해내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경찰 수사관이 법리 적용의 적절성을 파악해내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밖에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에 불복해 1심 판사를 고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반발해 재판장을 고소한 것이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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