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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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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3법,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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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첫 정기회의
    법왜곡죄에 우려…"재판 위축 방지해야"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개정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관 대표들은 재판소원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점, 단기간 내 대법관을 늘리면 인력 부족으로 하급심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점, 법왜곡죄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뤄지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법원행정처 측에 △사법개혁 3법의 개정 과정 및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 조치 △진행 중인 추가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헌법재판소 파견 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입장 표명을 두고 일부 법관 대표들은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 의견 표명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장시간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이 마련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새 의장으로는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새 부의장은 조정민(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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