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재판소원 세번째 사전심사도 전원부 회부 '0건'…194건 각하

  • 0
  • 0
  • 폰트사이즈

법조

    재판소원 세번째 사전심사도 전원부 회부 '0건'…194건 각하

    • 0
    • 폰트사이즈

    사전심사서 194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단순 불복은 안 된다"…청구 사유 미비가 최다 사유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사건들이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 사전심사에서도 각각 26건과 48건이 각하된 바 있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2일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322건이지만, 이 가운데 아직 어느 것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사유 미비'가 가장 많았다. 헌재가 밝힌 집계에 따르면 청구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30건, 기타 부적법 14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판결 결과에 불복하거나 사실관계 판단을 다투는 수준으로는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어졌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사건과,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해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 사건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 지연을 문제 삼은 사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판결 선고 기간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해당한다며, 지연 자체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증거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은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기존 재판 절차를 대체하는 일반적인 불복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명백한 절차 위반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늘어난 사건 처리에 대비해 연구관과 사무처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형사재판 기록을 전자 형태로 공유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