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앞서 서울 노량진역 광장에서 김현태 전 707 단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영주 기자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전 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증인을 회유하거나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그러나) 기소 후 기자회견 당시와 전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징계돼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하며 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파성이 매우 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참여해 내란 및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등의 그릇된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해 법관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의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군에서 파면된 이후 유튜버 전한길씨의 방송에 출연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주최한 집회에 참여했다. 김 전 단장은 전씨와 함께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