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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상대 후보 비방 구청장 후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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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광주시당, 상대 후보 비방 구청장 후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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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목적 '불륜 후보' 표현 문제 삼아
    재발 시 자격상실·제명 등 강력 제재 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비방 논란과 관련해 A 예비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비방성 표현을 '선거부정 행위'로 규정하면서 재발 시 중징계 방침도 분명히 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 선관위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토대로 A 구청장 경선후보와 관계자의 행위를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로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상대 후보를 겨냥한 '불륜 후보' 표현이다. 시당 선관위는 "중앙당 검증센터와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검증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비방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부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당 선관위는 A 후보에게 서면 경고를 내렸다. 동시에 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당 선관위는 당규에 따라 단계별 제재도 명시했다. 주의와 시정명령, 경고를 넘어 자격상실, 제명처분,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후보 간 비방전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당내 경선 관리의 공정성을 둘러싼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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