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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조합비 횡령' 간부 직무배제…"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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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A, '조합비 횡령' 간부 직무배제…"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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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조합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BPA와 법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BPA 간부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노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조합비 7억 8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BPA는 이를 인지한 뒤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하고 인사 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임직원 행동 강령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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