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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파장…주진우 "결정적 증거" vs 전재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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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파장…주진우 "결정적 증거" vs 전재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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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합수본, 전재수 지인 명의 시계 수리 이력 확보…시리얼 넘버까지 대조
    주진우 "직접 수수 정황"…김도읍 "실체 드러나"
    'SNS 공세' 전재수 "금품 받은 적 없어"…증거인멸 의혹도 전면 부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까르띠에 시계의 수리 기록을 확보하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결정적 정황"이라며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김도읍 의원도 SNS를 통해 공세에 가세했고, 전 의원은 "전혀 관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계 수리 기록 확보…주진우 "직접 수수 정황"

    합수본은 최근 전재수 의원 지인이 맡긴 까르띠에 시계의 수리 이력을 확보하고, 통일교가 구매한 시계와 시리얼 번호 대조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해당 시계가 전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에 마련된 주진우 의원 부산시장 경선 사무실 전경. 의원실 제공부산 연제구에 마련된 주진우 의원 부산시장 경선 사무실 전경.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측근 지인의 수리 정황은 전 의원이 직접 시계를 수수하고 관리해온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2018년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증가와 맞물린다"며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전 의원의 사퇴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도읍 "실체 드러나…사퇴해야" SNS 공세 가세

    같은 당 부산 강서구 4선 김도읍 의원도 SNS를 통해 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통일교가 구매한 시계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재수 의원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라면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사 확대와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압박했다.

    또 전재수 의원실 보좌진의 하드디스크 폐기와 문서 파쇄 의혹을 거론하며 "증거인멸 시도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 의원실 제공김도읍 의원. 의원실 제공

    전재수 "시계도, 수리도 무관"…전면 부인

    전재수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시계를 비롯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수리를 맡긴 인물 역시 통일교 측과 관련된 사람으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보좌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정황 쌓였지만 입증은 별개'…공소시효도 변수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이 실제 금품 수수 입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다.

    수사 과정에서는 통일교 측의 시계 구매 이력과 시리얼 번호 일치 여부, 전 의원 지인의 수리 기록 등이 확인되며 관련 정황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실제 금품 전달과 전 의원의 수수 사실로 연결되는지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거론된다.

    시계 가격이 700만 원대로 특정된 상황에서 현금 전달 주장까지 포함하더라도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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