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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참사 막아야"…노후 공장도 정기점검·화재 보강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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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업 참사 막아야"…노후 공장도 정기점검·화재 보강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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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대덕산단 건축물 55% '20년 이상 노후'

    안전공업 화재 현장. 박우경 기자안전공업 화재 현장. 박우경 기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정기 점검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현행법상 공장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공장은 2015년 불법 증축이 이뤄졌음에도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피난시설 확보도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됐다.

    화재가 발생한 대덕산업단지의 실태도 심각하다. 올해 1월 대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덕산단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5.6%에 달하고 영세 업체 비율도 42.2%에 이르지만, 입주기업 지원은 극히 미흡한 상태다. 전국으로 눈을 넓히면 노후 산단 수는 2025년 520곳에서 2035년 995곳으로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단조차 안전은 뒷전이라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받는다. 이번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안전공업 대화동 공장은 이미 2009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지만, 실제 사업은 도로 폭 확대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치우쳐 있었고 샌드위치 패널 교체 같은 실질적 안전 대책은 빠져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며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을 외형 정비에서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질적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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