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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도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김석준 부산교육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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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도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김석준 부산교육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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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제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일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학차량도 버스정류장에 정차 할 수 있도록 하는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도심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 등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통학 차량 운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내리고 탈 수 있도록 통학 차량에만 정차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김 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총회는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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