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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폭행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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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폭행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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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심위, 당직자 폭행 사건 2건 중 1건 혐의 있음 판단…"책임 지고 탈당해야"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경찰청장 출신인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5시 25분까지 고 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 2건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 1건은 혐의 있음, 다른 1건은 혐의 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해를 주장한 이명수 전 사무처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기철 씨는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사건이 불거진 후 10개월여 동안 치졸한 인사 보복과 궁색한 말 바꾸기로 일관한 모습은 왜 남 앞에 나서서는 안 될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 및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사무처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1일 제주국제공항과 다음날인 2일 탐라문화광장 유세 현장에서 고 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이에 제주경찰청은 사건의 공정성과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률가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들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의견 여부 등을 자문하는 기구로, 특정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나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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