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함량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에 대해 가격 기준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우리 정부는 이로 인해 관세 산정 방식은 단순해졌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통상부는 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 개편에 대해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오는 8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