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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여파…공공계약 '조정·연장·면제' 전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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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중동전쟁 여파…공공계약 '조정·연장·면제' 전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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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계약금액 90일 이내 조정 허용·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 단축·물가 상승 사전 안내 체계 구축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 대체 허용…공공사업 안정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해 계약 체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와 계약기간 연장을 적용하는 등 공공계약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납품기간 연장, 공사원가 반영 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우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야 가능했던 계약금액 조정을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공사·용역은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하거나, 3% 이상 상승한 경우라도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물품은 10% 이상 또는 6% 이상 상승 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가 15% 이상 상승할 때, 해당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단품 물가변동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공사·물품·용역 전 분야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되고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도 조정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보증금도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원가 반영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가격이 직전 대비 5% 이상 상승할 경우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하고, 철강재 등 주요 자재 약 1500개 품목은 월별로 점검한다.

    또한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와 표준 서식 활용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간을 기존 67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물가 상승 징후를 사전에 안내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제도는 즉시 시행하고 추가적인 안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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