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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양귀비·대마 경작 안돼" 부안해경,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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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허가 양귀비·대마 경작 안돼" 부안해경,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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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맞아 실시

    양귀비(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부안해양경찰서 제공양귀비(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부안해경이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2026년 마약류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범죄를 어촌과 도서 지역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횐된 이번 단속은 부안 관내 도서 지역과 인적이 드문 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양귀비와 대마의 은밀한 재배와 제조, 유통과 투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동안 해경은 형사 전문 인력을 투입해 △경비함정을 이용한 도서 지역 순찰 강화 △상습 재배 우려 지역 점검 △마약류 유통 경로 추적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일부 어촌 마을에서 양귀비를 통증 완화나 가축의 질병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두고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매,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마을 방송과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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