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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하청 교섭 '폭증' 없었다…"증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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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하청 교섭 '폭증' 없었다…"증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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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개 원청에 1011개 하청 노조 단체교섭 요구…시행 첫날 쏠림 현상 이후 완만한 추세 진입
    한동대 첫 상견례 등 실제 교섭 돌입 속속…노동위 통한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절차 활발
    노동부 "전체 조합원 대비 교섭 요구 5% 수준…법적 절차 기반 대화 틀 형성 중"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이 된 가운데, 애초 우려됐던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폭증 사태는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 몰렸던 교섭 요구 건수는 완만한 추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교섭요구 및 판단지원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총 14만 5860명이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상대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각각 나섰다. 상급 단체별로는 원청 사업장 기준 민주노총 356곳(47.3%), 한국노총 344곳(45.7%), 미가맹 52곳(7.0%) 등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에만 221개 원청을 대상으로 요구가 쏠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 단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노조 조합원 수 대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비중은 약 5% 수준"이라며 "개정법 시행 전 우려와 달리 교섭 요구 추이가 뚜렷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초기에 시정 신청 등을 할 만한 노조는 상당수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폭발적인 추가 상승보다는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실제 교섭 절차에 돌입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사업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총 33곳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곳이다.
     
    특히 한동대학교의 경우 지난 9일 하청 노조와 법 시행 후 최초로 교섭 상견례를 열고 교섭 주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동대는 지난달 12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20일 노조 확정 공고를 마쳤으며, 이번 첫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교섭 의제 조율에 착수했다.

    아울러 상당수 사업장은 교섭 초기 단계로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교섭 단위 분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며 대화의 틀을 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노동위에 접수된 시정신청 170건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54건이 진행 중이다. 110건은 취하됐다. 이는 신청인 측이 취소한 것으로, 근거 보강이나 교습 의제 검토 등 전략적 이유에서 취하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 역시 직무별, 상급 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13건이 인정되고 6건이 기각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른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총 117건이 접수됐지만, 86건이 취하됐다. 나머지 12건이 현재 판단 진행 중이다.

    노조 간 이해관계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콜센터)은 직무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쿠팡 CLS 등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시 사용자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 또는 분리 기각 판단이 나온 곳들 대부분은 노동위로부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노동부가 운영 중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한 쟁점 정리도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에 접수된 총 94건의 질의 중 45건이 종결됐으며, 현재 49건(공공부문 46건, 민간부문 3건)이 처리 중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해석 요청에 대해 회신을 내놓은 4건 중 2건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나머지 2건은 불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데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서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며 "사용자성 판단이나 미공고 시정 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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