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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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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대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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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책임은 인정 안돼…시각장애인들, 재판소원 방침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법원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원고들은 대체 텍스트 미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쇼핑몰들은 "상품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있어 대체 텍스트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1, 2심은 차별행위가 맞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 원' 지급 판결은 취소했다.

    2심은 "웹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이 패소 부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쇼핑몰에 고의·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시각장애인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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