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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꼼짝마" 권익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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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가짜 석유 꼼짝마" 권익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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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석유·생필품 가격 담합 등에 집중신고기간 운영…신고자에 최대 30% 보상금
    '달리는 국민신문고' 가동…여수·인천 등 민생현장 직접 찾기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석유·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민생현장 소통에 나선다.

    14일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부피 부당 증가 판매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생필품 가격 담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꼽혔다.

    시장교란행위를 신고하려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또 신고 문의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고,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도 있다.

    만약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이 회복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공익 증진에 기여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민생현장 소통도 추진한다.

    이 달에는 당진·태안의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나주·광주·서천의 복지 취약계층, 부산의 도시개발사업 인근 어민·기업을 찾고, 오는 5월에는 전남 여수·광양의 석유화학제품 관련 중소기업, 인천의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어촌 지역의 농민·소상공인을, 6월에는 울산의 석유화학제품 관련 중소기업과 안산·여주·음성의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사회협약 체결→공공기관 기부→위기가정 발굴→긴급 생계비 지원 체계로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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