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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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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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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로 꾸며 은행서 대출, 지인 빌려준 혐의
    김 구청장 "심사 절차 제대로 거쳤다" 반박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산 해운대구 제공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 부산 해운대구 제공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은행에서 수십 억원을 부정 대출받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지역 정계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구청장과 배우자는 지난 2024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지인 A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으로 해운대구에 병원을 개원했으며, 김 구청장 측에 이자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석 달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출 당시 신고한 자금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바탕으로 '용도 외 대출'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 등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은행이 지정한 감정평가 기관에서 아내 명의 부동산을 감정한 뒤 담보를 설정했고, 은행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 정상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쳤다"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인에 대한 오랜 인간적·신앙적 신뢰 관계에 기반해 선의로 도와준 것이다. 이자소득 세금 신고나 공직자 재산신고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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