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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과 관련해 명의도용 문자·축의금 제공·거짓응답 유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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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3 지선과 관련해 명의도용 문자·축의금 제공·거짓응답 유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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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3건 고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서 명의도용 문자 발송과 축의금 제공·거짓응답을 유도한 예비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산하 선관위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 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3월 중순 예비후보자의 지시나 동의 없이 해당 후보 명의를 도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구선관위는 이달 초 지인의 자녀 결혼식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예비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인 C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월 말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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