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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예비후보 협박 혐의' 현직 시의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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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선관위 '예비후보 협박 혐의' 현직 시의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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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과 B씨, 특정 정당 시지역위원회 관계자 C씨는 지난달 말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간 뒤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폭행 및 협박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억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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