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연합뉴스검찰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드람푸드 등 업체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드람푸드와 디허스코리아(고발 당시 CJ피드앤케어) 비롯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9곳에 대한 혐의를 파악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보고, 지난달 도드람푸드를 비롯한 담합 기업들에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된 6개 법인뿐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했다고 본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