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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시도"…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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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용노동부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시도"…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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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민원인이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50대 민원인이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현장. 세종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54분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 비서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토치를 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사 출입구에 있는 민원인 안내실 옆 유리 난간을 생수통을 밟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ℓ 생수 페트병 3개에 휘발유 6ℓ를 나눠 담고, 토치와 부탄가스를 준비해 장관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장관에게 전화하라"고 위협하며 바닥에 휘발유를 여러 차례 뿌리고,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에게도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무원의 설득으로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다수의 공무원을 상대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위협한 범행의 위험성과 공무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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