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도 최대 40%까지 양도세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장특공'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방문 중에 엑스(X)에 글을 올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제 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거주기간 10년과 보유기간 10년을 충족시킬 경우 각각 40%씩 도합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없애고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은 없애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