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황진환 기자정부가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치유휴직 연장 요건을 구체화하고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등을 담았다.
우선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유휴직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진단서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치유휴직을 연장하려는 노동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하고, 치유휴직 신청기한도 특별조사위 활동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인 2027년 9월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도 규정했다.
그동안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정보가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정도로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특별조사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이 회복에 전념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