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 김해시의회 선거구가 일부 조정된다.
경남도의회는 28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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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김해 선거구를 보면 김해시의회는 의원 정수(지역구 22명, 비례 3명), 선거구(8개) 모두 동일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와 일치하도록 읍면동이 일부 조정됐다.
'생림면'을 가 선거구에서 라 선거구로 바꿨고, '회현동'은 바 선거구에서 다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로써 가 선거구는 북부동 하나로 줄었다.
나 선거구는 상동면,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그대로다.
다 선거구는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회현동'으로 늘었다.
라 선거구는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으로 늘었다.
마 선거구는 주촌면, 진례면, 장유2동 그대로다.
바 선거구는 칠산서부동, 장유1동으로 줄었다.
사 선거구는 내외동, 아 선거구는 장유3동 그대로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갖고 수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수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