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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고법서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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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항소심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신종오 판사 고법서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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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서 유서 추정 메모지 발견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신종오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20분쯤 관련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이후 현장에 출동해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 청사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신 부장판사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서울고법 제공
    앞서 신 부장판사는 김건희씨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한 1심(징역 1년8월)과 달리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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